남욱 변호사가 자금을 마련해 측근인 이모씨, 정민용 변호사,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.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대선캠프에 쓰인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.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김 부원장과 공모 관계에 있고, 남 변호사는 공여자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.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, 정 변호사도 김 부원장과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.
검찰은 유 전 본부장, 정 변호사 등의 진술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돈의 전달 시기와 장소 등을 특정했다고 한다. 향후 이 불법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, 이 대표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등에 검찰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. 수사팀은 김 부원장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이름도 여러 차례 기재했다.
김 부원장이 수사 기간 중 진술을 거부해온 만큼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. 검찰 관계자는 “자금 조성 경위와 전달 방식에 대한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재판 절차에 따라 증거를 제시하겠다”고 말했다. 김 부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“검찰은 나를 대장동 사건의 공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창작소설을 쓰고 있다”며 “검찰의 창작소설을 절필시키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”고 맞섰다.
정 실장은 2014년 5000만원, 2020년 4000만원을 ‘대장동 일당’으로부터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. 검찰은 정 실장 부부 계좌 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있다. 조만간 정 실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.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‘천화동인 1호’ 실소유주 의혹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. 남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특혜·로비 의혹 재판에서 “대장동에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 있다고 들었다”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관련 의혹이 재점화했다.
검찰은 ‘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’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,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조만간 기소할 전망이다. 서 전 장관은 법원이 이날 구속적부심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석방됐다. 검찰이 서 전 장관 등을 기소한 이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전 정권 ‘윗선’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.
최한종 기자 onebell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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